안전 관련 법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Happy ^^ 2018. 12.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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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OSHA GUIDE E-153-2017, 그림 16.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컴프레셔 설비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의 예)

 

사업주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KS C IEC 60079-10-1, KS C IEC 61241-10)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하며, 설정된 폭발위험장소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

KS C IEC 60079-10-1, 폭발 분위기-제10-1부:폭발위험 장소의 구분

KS C IEC 61241-10, 분진 방폭 전기기계∙기구 - 제10부: 분진 폭발 위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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