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부식성 물질의 정의와 구분 기준 (참고 - 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금속 부식성 물질을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참고 -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와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급성 독성 물질을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