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

금속 부식성 물질의 정의와 구분 기준 (참고 - 급성 독성 물질)

Happy ^^ 2019. 1.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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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금속 부식성 물질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참고 -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와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급성 독성 물질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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