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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가스설비 보호를 위하여 내진설계 적용 시설 (KGS GC203 2018)

Happy ^^ 2019. 1. 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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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KGS GC203 2018)에서 정의하는 "내진설계설비" 란 내진 설계 적용대상인 저장탱크, 가스홀더, 응축기, 수액기, 탑류 및 그 지지구조물과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가열설비, 계량설비, 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을 말합니다.

 

 

  지진으로부터 가스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가스설비와 지상배관을 시공하는 때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에 가스설비 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 가스설비 등의 내진등급이 요구하는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설계를 합니다.

 

(1) 고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시설
- 5톤(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비가연성가스나 비독성가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 반응, 분리, 정제, 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이하 “탑류” 라 한다)
-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 내용적 5000L 이상인 수액기
-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배관
- 위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2)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대상시설
- 3톤 이상의 지상 저장탱크
- 위 시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3) 도법(「도시가스사업법」) 적용대상시설
-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를 포함한다)와 가스홀더
- 가스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
- 가스충전시설에서 반응, 분리, 정제, 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이상인 압력용기(이하 “탑류” 라 한다)
- 지상에 설치되는 사업소 밖의 도시가스배관(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한다)
- 위 시설 및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정제설비 부취제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 가스도매사업자(도법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대상 시설 : 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배관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방산탑, 건축물, ②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다만, 캐비닛 및 매몰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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