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

화학물질관리법령상 특수반응설비 종류 및 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Happy ^^ 2019. 1. 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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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5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2]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에는 특수반응설비 및 누출검지경보장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화학설비 중 반응기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로서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 반응으로 인하여 폭발 등의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다음의 반응설비(이하 “특수반응설비”라 한다)로서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 암모니아 2차 개질로
-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 싸이크로헥산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 저밀도폴리에틸렌중합기
- 메탄올합성반응탑

 

 

 

  참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서 특수반응설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령상에서 정의된 특수반응설비와 동일)


  아) 폭발 등의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을 말한다)에는 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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