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법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설치해야할 국소배기장치

Happy ^^ 2019. 3. 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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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청정기, 배풍기(송풍기), 배기구(굴뚝), 처리설비(흡수, 연소, 집진 등)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유해위험물질 취급 장소, 취급량, 덕트 길이 등에 따라 송풍기량과 처리설비의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가장 멀리 있는 후드에서 송풍기까지의 압력손실을 계산하여 송풍기 압력이 해당 압력 손실량보다 큰 압력을 내면서 원하는 후드 및 덕트에서 원하는 풍속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모든 후드별로 포집되는 물질의 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그러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취급 장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관리 대상 물질을 실내에서 취급하게되면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구요. 몇가지 예외 사항(전체환기+임시작업, 전체환기+단시간작업 등)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국소배기장치 설계할 때 꼭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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