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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물질을 판단하기 위한 물질의 흡입독성 LC50 기준 시간 변환 방법

Happy ^^ 2020. 3.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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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7. 급성 독성 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여기에서 흡입독성은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MSDS를 보면 제조사에서 2시간 혹은 1시간 기준의 독성 실험치가 반영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4시간 기준으로 독성치를 환산해야 급성독성 물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MSDS 상에 1시간에 대한 흡입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언급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2) 흡입독성 시험자료의 해석
    가) 흡입독성에서의 한계농도는 4시간 노출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1시간 노출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시험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어 분류기준에 적용한다.
    나) 흡입독성에서의 단위는 흡입되는 물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분진 및 미스트는 mg/L로 나타내며, 가스는 ppm으로 나타낸다. 액체상 및 증기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증기로 시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mg/L 단위로 나타낸다. 다만, 화학물질이 시험환경에서 거의 가스상에 가까운 증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즉, MSDS 상에 LC50이 "100 ppm (1시간), 가스"로 나와 있다면, 위 고시에 따라, 2를 나누어 "50 ppm (4시간), 가스"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가이드에도 언급된 내용인데요. "Technical Guidance Document on the GHS Classification"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앞서 예로든 경우를 위 식에 따라 계산하면, LC50이 "100 ppm (1시간), 가스" 일 때, B는 100, A는 1, C는 4가 되므로 결국 "50 ppm (4시간), 가스"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참고해야할 사항은 위 식 아래에 언급된 다음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HS 문서에는 1시간 외의 경우에 대해 언급된 바는 없다. 위 수식은 편의상으로만 적용해야하며, 급성독성치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위 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은 OECD에서 아직 협의 중에 있으며, 컨셉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

Conversion: When an experimental value is adopted from the 1-hour exposure test, it shall be converted into a 4-hour equivalent by dividing the 1-hour value by 2 in the case of gas and vapor, and by 4 in the case of dust and mist. The experimental values other than 1 hour are not  described  in  the  GHS  text,  but  LC 50   in  4  hours  necessary  for  deciding  the  GHS classification shall be obtained by using the following arithmetic expression.
Note: The arithmetic expression is applied to this project only for convenienc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general method with a recognized basis for evaluating acute toxicity. The  propriety  of  applying  convenient  conversion  for  the  above-described  arithmetic expression is now under discussion in OECD HCL (WG of mixture gas), and the concept may change in future.

  국내의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도 GHS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환산 방법은 급성독성 물질 유무 판단을 위해 참고로만 활용하며, 환산된 값이 실제 해당 물질의 독성치로써 평가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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