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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폭발성 분위기 장소 구분(KS C IEC 60079-10-1 : 2015)의 적용범위에 따라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Water heating)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기기(appliances) 등에는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료가스로는 도시가스, LPG 등 다양한데요. 이 중, 연료가스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표준의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개정의 취지에 따라, 0.1MPa·G 미만의 압력으로 도시가스를 취사, 물의 가열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KS C IEC 60079-10-1 : 2015, 해설
2. 개정의 취지
a) 비고
도시가스의 경우 “저압”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0.1Mpa‧G(게이지압력) 미만을 말한다.
그 외의 연료가스(LPG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라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된 경우 0.1Mpa‧G, 그렇지 않은 경우 0.01Mpa‧G 미만을 저압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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