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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KOSHA GUIDE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100%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서 “비파괴검사”는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 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examination)
 : 목적물에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에 감광시킨 후 현상하여 관찰함으로서 재료 내부 또는 외부의 불연속 유무를 검사하는 비파괴 시험방법

 

② 초음파탐상시험(Ultrasonic examination)

 : 초음파의 반사를 탐지하여 내부 또는 표면 불연속부의 존재와 그 위치를 확인하는 비파괴 시험방법을 말한다.

 

③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practice examination)

 : 철 및 철 합금강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서 크랙과 유사 불연속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주로 자성재료에 불연속부를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자성분말을 뿌려 탐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tion examination)
 : 침투액을 이용하여 비 다공성 비철금속과 재료표면의 불연속부의 탐지를 위한 비파괴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으로, 아래 배관에 대해서는 100% 비파괴검사 실시,

-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 같은 지침 제6항에 의하여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이 외에, 배관 두께가 10 mm 이하면 10% 이상, 배관 두께가 10 mm 초과시 20% 이상 비파괴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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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p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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