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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감지기가연성 가스 감지기
(사진 출처 : 가스트론 홈페이지)

 

가스감지기 과연 몇개나 설치해야하는지, 어디에 설치해야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바람 방향이나 체류 공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제조사에서 감지 범위(Cov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법,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찾아봤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의 정기 및 수시검사 기준에는 설치 개수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폭발위험장소 0종, 1종을 제외한 2종 구역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함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개정 2015. 9. 25. 고시 제2015-59호)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나, 몇개를 설치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2,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화관법 규칙 별표5)]
20)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에서 인화성 물질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기준]
20)-A-1-3 화학물질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0)-A-1-3-1 제조시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ㆍ펌프ㆍ반응설비ㆍ저장탱크[(7)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 등 화학물질이 누출하기 쉬운 유해화학물질설비등[(3) 및 (4)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유해화학물질설비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3) 고압가스화학설비 중 반응기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로서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2차 반응으로 인하여 폭발 등의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다음의 반응설비(이하 “특수반응설비”라 한다)로서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3-1) 암모니아 2차 개질로
(3-2) 에틸렌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3-3) 산화에틸렌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3-4) 싸이크로헥산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3-5) 석유정제에 있어서 중유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3-6) 저밀도폴리에틸렌중합기
(3-7) 메탄올합성반응탑
(4)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5)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6) 독성화학물질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7) 방류둑(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20)-A-1-3-2 배관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 안)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되는 부분
(3) 누출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20)-A-1-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 위치는 화학물질비중, 주위상황, 화학물질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한다.
20)-A-1-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명확하게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레 10m면, 지름 3.2m 정도되는 원 입니다. (둘레 20m면, 지름 6.3m 정도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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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p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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