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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그리고 정부는 위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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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p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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