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그리고 정부는 위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주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안전 관련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 물질 및 작성 주체 (0) | 2020.02.18 |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설치해야할 국소배기장치 (0) | 2019.03.04 |
화학물질관리법령상 특수반응설비 종류 및 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0) | 2019.01.21 |
금속 부식성 물질의 정의와 구분 기준 (참고 - 급성 독성 물질) (0) | 2019.01.02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2) | 2018.12.17 |